[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강화하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LTV, DTI 기준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LTV‧ DTI 규제는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LTV‧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급증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는 LTV‧ DTI 규제 완화 외 저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직접 규제보다는 연착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강화하는 상반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채대책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전세난(전월세)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에 반해 신규 분양시장은 오히려 과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 때 70%의 LTV를 적용토록 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지난해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적용하고 있다.
LTV는 부동산 가격대비 대출 가능금액 비율을 말한다. DTI는 소득 수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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