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분실, 부정사용 피해땐 이의제기 필수..현지통화 쓰고 가족양도 안돼
해외서 카드 분실, 부정사용 피해땐 이의제기 필수..현지통화 쓰고 가족양도 안돼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2.0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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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만큼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가 부정사용 피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다시 나왔다.

가족에게 양도했다가 부정사용 피해를 입으면 구제받지 못하고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선 따로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분쟁이 지난 2013년 29건에서 올해 72건으로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한 뒤 남이 쓴 사용대금이 청구되거나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발생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략해 사용정지 신청과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카드 사용정지 신청은 신용카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다. 해외사용 이의제기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카드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신청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족 또는 다른 소유카드를 대신 쓰다가 잃어버린 뒤 부정사용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해외여행시 결제통화는 현지통화를 사용해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수수료(3%~8%)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특히 카드사 해외가맹점들이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콜센터(1332)에 전화하면 상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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