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서비스 개선방안 발표..장애인 외국인 금융서비스 강화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고령자들은 전용 창구에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고령자 연령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부터 대형 점포 또는 고령자가 많이 찾는 점포를 시작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가 생긴다. 어르신 전용 전화제도도 도입된다. 고령자는 은행에 고령자 이용자로 등록한 뒤 이 전화를 이용해 계좌이체와 공과금 납부 등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연령 기준은 확정하지 못했다. 추후 은행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은행에 장애 유형별로 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로 된 금융상품설명서도 나온다. 올해말부터 외국인 사망자를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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