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각각 1.5%에서 1%, 2%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매출액 기준을 각각 연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연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기준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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