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1년 미만 1.5%로, 2년 미만 2.0%로, 2년 이상 2.5%로 인하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해지기간에 따른 금리인하

오늘(22일)부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가 0.3% 포인트 인하된다. 재테크 수단단인 청약통장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연 1.8%에서 1.5%로 예금금리가 인하된다.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2.0%로 낮아진다. 2년 이상은 연 2.8%에서 2.5%로 인하된다.
현행 청약저축 가입자도 해지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최근 2년새 네 번 이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서다.
한때 재테크 수단으로도 여겨졌던 청약통장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게 정했다. 청약저축은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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