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6개 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28일 금감원은 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ETF(상장지수펀드)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28일까지 10영업일간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 결과 6개 LP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여자·차입자가 예탁원 등 전산시스템에서 상호 동의해 주식이 이전된 상태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조사대상 기간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가령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이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한다. ETF의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되고, ETF 보유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실시한다. 반대로 LP가 ETF를 매도하는 경우 헤지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을 매수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헤지 목적의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금감원은 확인했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이 종목의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11월 3일 5억원에서 이딜 20일 기준 5억원으로 9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0.7%↑)로 같은 기간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뺀 값으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다.
아울러 ◯◯증권이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금감원은 확인했다.
우선 A증권이 SK하이닉스(코스피) 80만주 및 애니젠(코스닥)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주장은 의혹일(11월 8일) 기준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이 5000주(A증권 창구 물량 없음)에 불과하고, 애니젠 의혹일(10월 12일)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B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전지 관련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도 의혹 제기일(11월 4일) 전 60일간 에코프로 매도물량을 봤을 때 C증권(35.4%)이 가장 많고, D증권(17.8%), B증권(17.1%) 순이었고 B증권의 공매도 주문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지난 10월 16~19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의 매도(2995주, 약 25억원)가 E증권의 불법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 건의 경우 불상자가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