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일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라 대주주가 지분 10%만 남기고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 27.17%(1억2953만3725주)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 27.17%(1억2953만3724주), 국민연금공단 5.30%(2528만5165주)이 있다.
특히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