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걱정될 때"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출시
"전세사기가 걱정될 때"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출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9.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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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집주인 변경, 가압류 등 '등기 변동 알림'
보증료 부담도 "타행 대비 최대 87%↓"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토스뱅크 기자간담회에서 박신건 토스뱅크 하우징 론 프로덕트오너(PO)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토스뱅크 기자간담회에서 박신건 토스뱅크 하우징 론 프로덕트오너(PO)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선보였다. 가장 공들인 대목은 고객의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다.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 인뱅 첫 '다자녀 특례' 도입   

토스뱅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일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등까지 포함된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보증료 부담도 타 보증기관 대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박신건 토스뱅크 하우징 론 프로덕트오너(PO)는 "2022년 전세사기 피해 70% 이상이 2030세대"라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야 할 보금자리가 감당하기 힘든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에 착안, 서비스를 기획했고 새로운 시도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 특례로 구성되며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맞춤형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일반은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년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인 고객, 다자녀 특례는 미성년 자녀수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가령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지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고객이라면 ‘청년’ ‘다자녀특례’ 상품을 모두 토스뱅크가 제안,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을 시행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대출한도는 일반·다자녀 특례 고객이 임차보증금의 88% 범위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며, 청년은 임차보증금 90% 한도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박 PO는 보증한도와 관련해 "88%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10%는 은행이 신용으로 커버를 한다"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상품의 임차보증금 80%를 모두 다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고객들에게는 저희가 10%의 신용을 얹어 88%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고객은 대출과 함께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HF와 손잡고 최저 연 0.02%~0.04% 보증료를 적용한다. 또한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토스뱅크 기자간담회에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토스뱅크 기자간담회에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 홍민택 대표 "청년들 주거 문제 해결"

'등기변동알림'도 제공한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 변동을 수시로 알려주는 식이다.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주)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힌 점도 있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나아가 토스뱅크는 고객들의 ‘내가 살게 될 집’을 선택할 기회를 한층 넓혔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의 금리는 이날 기준 일반·다자녀특례가 연 3.32%∼5.19%, 청년이 연 3.42∼4.06% 수준이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특례의 경우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되는 일반과 달리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와 보증료 우대를 제공한다.  

한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시점에서 토스뱅크가 전세대출을 출시했다는 사전질의가 많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주택담보대출과 근본적으로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며 "주담대는 담보가치 상승에 기대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관점이 강한 반면에 전월세대출은 최대 만기 2년에 보증금을 거주 목적으로 해 실수요에 집중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한 "2030 청년들의 거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이런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스뱅크는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 알림과 같이 더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융기관으로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팀에서도 면밀하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외환 서비스, 아이 서비스 등 세 가지는 출시 시점이 가깝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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