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금융당국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562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은행 직원의 횡령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 14개 은행 중 9곳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횡령사고는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83건이 발생했으며, 평균 16.6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했다. 이 기간 횡령 무사고 은행은 산업은행, 씨티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총 5곳에 불과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2억2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하나은행 57억6000만원, 기업은행 29억2100만원, 농협은행 28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고 건수는 하나은행(17건), 신한은행(14건), 농협(은행12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각 1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면직 등 징계인원 수는 하나(101명), 기업(57명), 신한(46명), 우리(40명), 농협(43명), SC제일(33명) 등 9개 은행에서 총 338명에 달했다. 직원 징계 사후조치는 인사상 징계조치만 포함돼 형사고발 등은 제외한 수치다.
회수율도 은행마다 편차가 컸다. 수출입은행과 수협은행은 각 1건의 횡령사고에 대해 전액 회수했다. 다음으로 신한은행(89.29%), 하나은행(70.31%) 회수율이 높았다. 나머지 은행들은 30% 미만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9개 은행의 전체 사고금액 대비 회수금액은 7.04%로 저조했다.
전날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혐의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562억원에 달한다. 경남은행 직원 A 씨는 15년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
유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회수도 되지 않는 횡령사고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업에 국민의 신뢰가 멀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횡령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