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가능한 수단 통해 최대한 회수,
고객·지역민 피해 없도록 모든 조치"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BNK경남은행이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직원 한 명(이하 A씨)이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총 562억원을 2건(이하 A, B건)에 걸쳐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에 따르면 A건은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자금을 횡령한 건이며 횡령 금액은 78억원이다. 이중 29억원을 대출원금과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됐다.
경남은행은 A건이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기관(검찰)에 고소를 완료한 상태다.
B건은 PF대출 실행 금액 및 상환자금 중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한 건으로 총 금액은 484억원에 달한다. 이 건은 지난달 경남은행이 금감원에 횡령 사고 보고 이후 금감원이 즉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경남은행은 직원 A씨가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PF대출자금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지며, 작년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건 역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으며 즉시 인사조치해 업무에 대해서도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는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횡령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은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금액 회수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했으며,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