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영업일 늦게 동의한 경우 인정
단, 원칙은 가입시부터 조건 이행해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우리은행이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필수조건인 ▶마케팅 동의 ▶적금 자동이체 유지 조항에 대해 가입 후 1영업일 내에 동의를 해도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일부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상품약관과 설명서에 이들 조건의 시작 시점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청년 고객들이 혼선을 겪어왔다.
우리은행은 14일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필수조건과 관련해 "가입시점 기준이지만, 고객편의를 위해 일정부분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확인했다.
현재 상품약관인 '우리 청년도약계좌' 특약(2023.7.10)과 상품설명서(2023.07.07~2024.12.31)는 우대금리 거래조건 중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SMS, 휴대폰 전화 모두) 및 적금 자동이체 유지"라는 선행조건 성격의 조항을 포함한다.
다만 종료 시점이 명확한 것과 달리 '언제부터인지' 시작 시점은 특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은 '가입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날 청년도약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A 청년이 마케팅 동의 및 적금 자동이체 유지를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여도,
1영업일 뒤인 오는 17일 마케팅 동의와 자동이체를 등록해 2028년 7월 만기일까지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월 50만원 이상,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이상)를 충족(예시)하는 경우라면 최대 연 1%p의 우대금리를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기) 경우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제도 시행 초기에 고객 편의를 위해 유예 기간을 두지만 원칙은 '가입시부터 동의' 해야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