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행위 적발해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행위 적발해 검찰 송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6.2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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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작성한 리포트 공표하기 전
차명증권계좌 이용 22개 종목 매수
공표 후 매도해 5억2000만원 챙겨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매수'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에 주식을 선매수하고 리포트를 공표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로 알려졌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어 "더욱이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유형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2021년 4월 H사 애널리스트는 징역 3년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12월 D사 리서치센터장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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