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있으면 CFD 전문투자자?…윤주경 의원 '금융위 요건 완화' 질타
돈만 있으면 CFD 전문투자자?…윤주경 의원 '금융위 요건 완화' 질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5.1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현 위원장 "자격요건, 신청·승인 포함 제도개선"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2019년 모험자본 활성화 목적으로 CFD(차액결제거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이번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가 CFD"라며 "그런데 CFD 계좌개설을 한 가수 임창정은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주식 거래방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좋은 재테크라고 해서 믿고 계좌 개설을 해주고 자금을 맡기게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런 모습은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전문투자자의 모습하고는 매우 괴리가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금감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금융위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을 완화한 결과 금융·투자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도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향후에도 반복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금융위에 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인 전문투자자 이슈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당연히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개인 전문투자자로 신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택일요건에 대해 잠시 헷갈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금융분야에서 전문성이 '면서(AND)'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한 관계자가 "'또는(OR)'이 맞다"고 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CFD 관련돼서 개인 전문투자자가 95%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신청받고 승인한 것인지 또 요건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CFD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레버리지(빚투) 파생상품이다.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TRS)의 일종으로 사실상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2019년 11월 2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실감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었다. 

현행 제도에서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면 필수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 5천만원 이상이다. 이에 더한 선택요건은 택일이다. ▲순재산 5억원 이상(부부합산 필수,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소득 1억원 이상(부부합산 선택 가능. 합산 시 1.5억원 이상) ▲전문가 자격증 보유자(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 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3개 중 1개만 충족해도 된다. 등록절차도 금융투자협화가 아닌 증권사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21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