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대표이사 황현순)은 라덕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이하 고소인)은 "지난 4월 28일 KBS, YTN 등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라덕연은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한 바 있다"며 "라덕연은 방송 인터뷰에서 스스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이어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키움증권은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씨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럴)증권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발발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핵심 인물로,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만든 뒤 통정거래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