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_신한금융 2-③] 경영승계, 2019년부터 달라진 3가지
[금융회사 지배구조_신한금융 2-③] 경영승계, 2019년부터 달라진 3가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2.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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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추위·자경위 내규 합리적으로 보완,
앞으로의 책임경영·발전방향 역시 기대
지배구조 조직도. (자료=신한금융그룹 ESG 보고서)

[편집자 주]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화두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때마다 불거지는 '관치 대(對) 내치'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올해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CEO 등 임원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 했다.

실제 이번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돌아온 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교체됐다. '내치'를 막았지만 '관치' 논란은 여전하다. 금융감독원도 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이사회의 구성·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현 주소를 점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방향 등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금융은 2011년부터 CEO(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기존 규범들을 본격적으로 손보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에 자율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회장·행장 '회추위' 참여 없음  

16일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금융 이사회는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의 지배구조내규규범 일정 부분을 개정했다. 

앞서 2018년까지 신한금융 회추위(전 지배구조및회추위) 규정은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에서 선임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고 정했다. 2019년 3월 27일부터는 이 항목의 '대표이사 회장'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고 개정했다. 

실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대표이사 회장의 회추위원 참여가 중단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현직 회장과 은행장(차기 회장 내정자)이 직접 자신을 회장 후보로 올리는 회추위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또 신한금융 이사회는 주요주주들이 자연스럽게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지배구조 특수성이 존재한다. 지난 몇 년간 회추위 재적위원 교체폭 또한 적지 않았다. 

2018~2022년 신한금융 회추위원 구성. (자료=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홈페이지 캡처)

2021년 3월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선정하는 최종 회의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도록 한다고 개정한 것도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장치로써 의미가 있었다. 신한금융은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사회 규모가 큼에도 효율성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작년 12월 열린 회추위는 회장 후보군의 심층 면접과 표결 모두 사외이사 전원만 참여하는 형식의 확대 회추위로 진행된 바 있다.

■ CEO 육성 후보군의 기준 공개  

2019년도 내역부터는 회장 경영승계 육성 후보군의 선정 관련한 심의 기준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육성 후보군(7명) 기준은 '총자산 10조 이상의 사업부문장을 거친 자회사 CEO를 육성후보군에 포함', 2021년 육성 후보군(8명)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자회사 CEO 근무 경험자 및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겸직 사업그룹장을 거친 자회사 CEO, 2년을 초과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겸직 사업그룹장 근무자'로 더 넓어졌다. 

KB금융과 달리 외부 후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외부 인사의 '육성·양성'은 어렵기 때문인 듯 하다. 신한금융이 보고서에서 "필요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 추천을 통해 그룹 CEO 후보군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도 같이 봐야 할 듯 하다. 이는 내부 후보자군 중심으로 육성 후보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의 그룹 CEO 후보를 양성하되, 외부 후보 검증도 배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진=화이트페이퍼) 2018~2021년 육성 후보군의 선정과 관련한 심의 기준 및 후보군 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규정 변경, 대표이사 회장 평가 체계,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자료=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회추위원장과 육성 후보군 간 면담 등 이사회 기능을 통한 관리 체계도 드러난다. 2021년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보면 당시 성재호 회추위원장이 "경영승계 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육성 후보군과의 면담 등을 통해 후보군별 역량 파악에 힘쓰는 등 그룹 경영 및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장 후보군 교육 프로그램은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그룹 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인재육성, ▲대내외 영향력/CEO 브랜드 등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 지원부서 운영중…책임경영 체제    

신한금융은 2019년 3월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지주와 자회사 CEO 후보군을 각각 상시 관리하는 회추위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의 지원조직도 신설했다. 그 전까지는 신한금융지주 인사팀이 회추위와 자경위의 CEO 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했지만, 개정 후부터 지원부서를 마련, 2020년부터 신한리더십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신한리더십센터는 부장과 팀원 10명으로 구성돼 회장 경영승계 관련 업무와 경영리더 육성·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추위·자경위는 각각 회장과 자회사 CEO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한리더십센터가 관련 실무를 지원하는 식이다. 

신한금융은 회추위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추위)에서 후보추천 및 검증, 경영승계 계획 등 상당 부분 공통분모도 목격된다. 회추위와 자경위가 각각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도 같다. 자경위 육성후보군도 2018년 19명에서 2021년 44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 적용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부사장 또는 부행장 이상 경영진 전원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 육성 인재풀을 넓혔다.  

신한금융은 회장을 비롯해 자회사 CEO 모두 외부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소극적) 외에도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검증을 받는다. 이는 신한금융의 책임경영 체제 및 리더십 이상향을 함축하는 가장 간결한 문장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또한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KB금융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를 포함한 상장사 가운데서도 E(환경)·S(사회)·G(지배구조) 평가등급 최상위권으로 손꼽히는 회사다. 현재 사외이사 평가는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지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고,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개선·지배구조 선진화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 역시 기대된다.   

(자료=신한금융 2022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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