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분양아파트 추첨물량 최대 60%로 확대
내년부터 서울 분양아파트 추첨물량 최대 60%로 확대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2.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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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지역 85㎡이하 추첨물량 확대
자료=
자료=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중소형 면적은 분양 물량 중 최대 60%에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는 가점·추첨 비중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85㎡ 초과 아파트에는 가점 50%, 추첨 50%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섦명했다. 현행은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오는 16일부터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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