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국민 알권리 공백…김주현 금융위원장 "법인명 실명제 검토"
공매도 국민 알권리 공백…김주현 금융위원장 "법인명 실명제 검토"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0.07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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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유의동 의원 "94%가 외국인인데 누군지도 몰라"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불법 공매도 세력과 관련해 위법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인 경우 누군지조차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떤 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실명제에 대해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고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실명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라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진다는 말에 100%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필요하면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 4항을 근거로 불법 공매도 처벌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선 안 된다. 

같은 법 4조4항은 법원의 제출명령, 국정조사 및 금융위 감독·조사 등으로 알게 된 정보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법에 의해  불법 공매도 주체가 국내 증권사인 경우 시차를 두고 결국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게 돼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 유 의원이 지적 사항이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는 총 127곳이며 이 중 국내 증권사 위반 건수 8건인데 반해, 나머지 약 94%는 외국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기능 여하를 차치하고 곧지 않은 게 사실인데 불법공매도에 관해 94% 관여하는 외국인은 누군지도 모른다"며 "순기능 논란을 차치하고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 실무자는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왜 많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내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에 착오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들로부터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오해를 사고 있는 시점에서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어떤 면에서는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포인트가 이상하다"며 "외국인이 많은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 적발건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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