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플랫폼 공정경쟁 문제…금융도 예외 아냐②"
"빅테크 플랫폼 공정경쟁 문제…금융도 예외 아냐②"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0.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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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컨퍼런스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진단·정책제언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규제 체계에 대해서는 벌써 한 2년 이상의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공유했던 것은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자는 것." (조영서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총괄)

"데이터 우위가 아닌 분석에 기반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 실제로 금융사나 핀테크가 빅테크의 데이터로 더 새로운 금융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면 금융소비자 혜택도 커질 수 있을 것." (이석훈·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담스미스는 1776년(국부론) '동일한 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잘 모이지 않지만, 논의하면 공공에 반하는 음모 또는 가격인상 음모로 끝난다'고 기술했다."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교수)  

■ "동일기능, 동일규제…기관중심 규제"

조영서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총괄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관련 입법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빅테크에 대한 제도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개별회사중심·기관중심(entity-based) 규제 등도 활발히 언급됐다. 여기서 기관중심 규제는 빅테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뜻한다. 

(사진=화이트페이퍼)
조영서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총괄이 9월 29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조 총괄은 "미국 여러가지 연구를 보면 자율규제를 빅테크가 받아들이는 순간은 이미 입법 가시성 파악이 뚜렷이 이뤄질 때 만이다"며 "기본적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찬성하고, 어느 정도는 기관중심규제도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빅테크가 시장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어떠한 하나의 영업행위만 가지고 규제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플랫폼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비난을 샀던 사례가 있고 금융업에서도 취득한 정보를 설계사한테 판매한다거나 정보제공의 동의없이 가맹점 정보를 수집한 사례도 지금 나오는 문제"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은 공정경쟁과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율규제에 대해서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내용은 도출하기 어렵고 도출해도 갑에 해당하는 기업이 준수할 유인이 작다.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불이행시 공적 제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간 자율규제가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면서 초기 참여 사업자들은 보호하되,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율규제는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 역차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질서유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기본적인 룰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시장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개인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이러한 목적으로 발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임기 중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온플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의 갈등 탓에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플랫폼 규제는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했다.

■ "정보 분석에 기반한 경쟁의 장 필요" 

이석훈·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 규제 도입 배경은 페이퍼를 통해 경쟁법 적용 한계에 대한 비판을 받았고, 플랫폼 특수성 때문에 시장작동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쟁이슈에 대한 특별규제 외에도 금융당국의 전향적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FCA(금융감독청)는 당국간 협의체에 참여해 개인정보보호당국과 공동규제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불공정한 차별 자사우대 방지를 위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주요국 규제 동향은 "현재 EU(유럽연합)과 미국, 영국 중심으로는 2020년대 들어 빅테크 규제가 법령이 전개되고 강화되는 특징이 있고, 한국과 일본도 미국, 영국과 같이 빅테크만을 타깃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정경쟁 법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일부)

이와 관련 "빅테크 (타깃) 규제는 대상의 사전지정 기준이 엄격하다. 매출액, 시가총액, MAU(월간활성사용자수), 이용업체수 중심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규제대상의 사정지정 기준이 된다"며 "EU의 DMA(디지털시장법)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빅테크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고 관찰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를 EU의 DMA 지정기준에 대입하면 시가총액은 40%(최고치 기준 70%), 매출은 60~70%, MAU는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일부)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일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검색 SNS 부문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빅테크 플랫폼 내에는 다양한 커머셜 서비스와 금융이 에코시스템 내 서로 유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상호교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빅테크의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으로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협조,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의 대응, 오픈뱅킹 관련한 빅테크의 정보공유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조 선임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최근 정책적으로는 데이터이동권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이동권은 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기대효과는 공급과 수요, 시장경쟁 측면에서 각각 신규진입자에 의한 혁신 서비스 증대, 멀티호밍(복수 플랫폼 사용 가능) 및 플랫폼 선택권의 확대, 시장경합성 제고·혁신경쟁 촉진 등이다. 

데이터이동권은 "신생 플랫폼도 고객 데이터를 받아 자사 분석역량을 활용한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고 (이미 일부 독과점이 있어도) 신규 경쟁자 위협을 스스로 견제하기 위해 경쟁시장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 EU 빅테크 규제는 정보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고객이 동의한다면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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