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만 95만명…다주택자 부담 늘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만 95만명…다주택자 부담 늘었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1.22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이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초강력' 종부세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13만명 늘었다.

이들의 세액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 85.6%(41만5000명)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 부담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액이 직전 연도의 3배(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인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원)와 법인(1조8천억원)의 몫이다.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나 법인만큼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았으나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지난해 12만명보다 1만2000명 늘었고 세액은 800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공시가격 100%를 과표로 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공시가격이 1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이면 과표는 9000만원이 된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으로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전매,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 규제를 받고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