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4.2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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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년간 지정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이어 두 번째
자료=서울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료=서울시)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총 면적은 4.57㎢로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의 30%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료=서울시)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과 함께 총 50.27㎢로 확대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 단계와 관계 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가 대상이다. 목동 지구는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 지구는 상업 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및 인근 지역 (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함,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료=서울시)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하향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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