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제 임의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폐기 등 위반사항 적발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종근당이 약사법 위반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부터 국내 의약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종근당에서 9개 의약품에 대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겸 결과에서 첨가제 임의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폐기,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방법 미변경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종근당에서 직접 제조 또는 수탁 제조한 9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품목은 ▲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프리그렐정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밀리그램 ▲네오칸데플러스정 ▲타무날캡슐 ▲타임알캡슐이다.
이 중 데파스정 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 치료상 필요성을 인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우선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측은 “3개 제품 이외 6개 제품에 대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은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