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산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 13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당사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산은 이어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 5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계약과 관련해 현산이 산업은행 등에게 설정된 질권(담보)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산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M&A를 추진하면서 에스크로 계좌에 계약금으로 입금한 2500억원의 질권을 해지해 계약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계약금은 기존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구주) 3229억원의 10%인 323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신주 2조1772억원에 대한 계약금 2177억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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