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막혀...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막혀...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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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이 개정안이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무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발의한 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고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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