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사고에도 보험금 과다 청구 만연... ‘합리적 치료기준 시급’
경미한 자동차사고에도 보험금 과다 청구 만연... ‘합리적 치료기준 시급’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8.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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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미 손상 시 사고 충격 일상생활 수준 ‘상해 가능성 낮아’
경미 사고, 진료수가 기준 및 양한방 병행 진료 가이드라인 필요
보험연구원과 안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강당에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부상 위험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환자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안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대강당에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규현 홍익대 공대 교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탑승자 상해 위험이 있는지를 공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경미손상 수리기준 3유형’ 이하, 자동차의 코팅막, 페이트, 범퍼 모제가 긁힌 손상 정도의 사고 충격은 고속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수준과 유사해 탑승자 상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경미 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 및 양한방 병행 진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의료 진료기록 열람 시점을 앞당겨 확인하도록 하고, 초경미사고 등에 대해 불필요한 치료가 없도록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며 “경미사고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양한방 병행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송 연구위원이 제기한 진료기록 열람허용 시점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지만, 피해자의 치료 받을 권리와 의사의 치료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고, 진료기록 열람은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며 “경미사고에 대한 추가확인 절차의 필요성과 진료수가 기준마련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민과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대인배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 과정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자동차보험은 도덕적해이의 대표적인 분야로 보험사기 등 부분적으로 보안해 왔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 전체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사도 실천적으로 경미사고 경미사고 대인배상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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