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하면 환급금 '0'원'... ’무해지환급금‘ 보험 ’주의요망‘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 '0'원'... ’무해지환급금‘ 보험 ’주의요망‘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2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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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가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소비자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가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담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자료를 20일 내놨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은 상품이다. 주로 보장기간이 긴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상품을 중도해지 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크게 적다. 이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을 계약기간까지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율을 매년 4%로 잡을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은 66.5%, 20년 시점에서는 44.2%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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