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횡령·배임’ 이매진아시아 실질심사 기간 연장
거래소, ‘횡령·배임’ 이매진아시아 실질심사 기간 연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6.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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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보부가 이매진아시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보부가 이매진아시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이매진아시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거래소는 횡령·배임혐의 발생을 지연공시했다는 혐의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의 실질 적격성 심사를 논의중이었다.

그러나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을 감안해 오는 7월 8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상장적격성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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