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었는데...‘한국GM 법인분리' 법원서 정지
9부 능선 넘었는데...‘한국GM 법인분리' 법원서 정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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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R&D 법인분리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서 산업은행과 한국GM 간의 법적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GM의 R&D 법인분리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서 산업은행과 한국GM 간의 법적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국GM의 R&D 법인분리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GM이 연내 R&D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한국GM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GM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1심을 깨고 2심에서 승소 판결난 것이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이달 21일 미국 GM은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이사회에 속할 GM 본사 주요 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신설법인 설립이 9부 능선을 넘은 듯 보였다.

그러나 법인이 주총 결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GM은 신설법인 설립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이로써 당초 연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한다는 계획에도 경고등이 켜지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한국GM이 항소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산은과의 법적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에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라며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와 주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GM의 법인분리를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며 극구 반대했던 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반기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총을 열고 법인분리를 의결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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