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진위를 가리기 위해 오늘 세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감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측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은 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에 대해 토론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두 차례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 정례회의에서 낼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감리위 논의를 마치고 다음 달 7일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최종 의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한다. 과징금 부과 사항의 경우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의결 이후 별도로 금융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한편, 오늘 감리위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선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이다.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주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설립자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없을 것을 알고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있었지만 과거 회계 부정을 정당화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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