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 중 제정, 시행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책으로,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을 골자로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다.
금감원은 이자상환비율(RTI) 도입과 함께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 위험 관리 강화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조일 방침이다.
지난 1월 기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9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월(210조4000억원)에서 3년만에 80조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대출의 일종인 자영업대출이 늘어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밀착 점검하고, 신(新)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DTI는 지난달 말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시행됐다.
대출원금과 이자 총액을 소득에 견주는 DSR은 다음달 26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