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우리은행이 채용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자녀, 친인척 인사청탁 명부를 미리 작성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과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현직 인사담당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 및 1차면접 불합격권에 들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의 인사 실무자들은 이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의 인사 서류 ‘합격’ 칸에 합격을 의미하는 점을 찍어서 합격 처리했고, 그 결과 기존 합격권에 있던 일부 지원자들이 불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직후 청탁명부는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부정합격한 인원이 지난 2015년 10명, 2016년 19명, 2017년 8명 등 총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청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금수저’ 전형을 진행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행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11월2일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말 자체 감사를 벌여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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