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안전망 대출에 대한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까지 ‘안전망 대출’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연 24%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 12∼24% 이자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 가운데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민금융 콜센터(국번 없이 1397)나 전국 42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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