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관련 중소자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25일 LH는 IoT 기반 스마트홈 분야에서 공사업체와 중소자재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입찰기준을 최저가 경쟁에서 '적정가격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가 입찰로 스마트홈 관련 중소자재업체가 품질 향상보다는 가격인하 경쟁에 내몰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구매해 공사현장에 지급하는 '직접구매자재'와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구분된다. 직접구매자재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로 구매가격이 보호되나, 사급자재는 적정단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 중 스마트홈관련 자재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규모와 재고수량에 따라 업체간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방안으로 스마트 홈 자재를 일정금액 이상의 단가로 구매계약하도록 해 우수자재 사용에 따른 하자율을 감소시키고 중소업체의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입찰안내서는 LH에서 책정한 설계가의 일정금액 이상으로 자재를 구매해야하는 기준을 따라야한다. 현장설명서에는 유의사항 등을 명기해 입찰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낙찰자는 해당품목을 반드시 낙찰율 이상으로 공사내역서에 보존해야 한다.
LH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자재인 세대단말기와 주방TV폰, 무선랜(AP), 네트워크스위치 등을 적용 자재로 선정했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시스템을 마련했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차장은 "관계법령 저촉, 불공정 거래 요소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국내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하고 수선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