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기초수급자, 5년간 빚 못 갚으면 채무 면제
고령자·기초수급자, 5년간 빚 못 갚으면 채무 면제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2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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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내달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은행들이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합회는 각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또한 ▲70세 이상 노령자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사람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소각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이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며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은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준에 명시하지 않고 은행들이 알아서 탕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에 대한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채무 면제 관련 내용은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우편·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다음 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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