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체의 보관창고, 물류센터와 소매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점검한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세금 인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달 한국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 가격을 200원 올렸다. 오는 15일부터 케이티앤지도 릴에 들어가는 전용스틱 핏의 가격을 200원 올린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나 도소매업자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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