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원어민 교사 소득세 면제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같은기간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후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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