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근속연수 15년 이상 대상 희망퇴직 신청
신한은행, 근속연수 15년 이상 대상 희망퇴직 신청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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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신청을 받는다.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신한은행이 희망 퇴직 신청을 받는다.

2일 신한은행이 오늘(2일)부터 오는 5일까지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1978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희망퇴직 지급 급여는 8개월~3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이다.

신한은행은 예년보다 많은 인력이 육아 등의 문제로 퇴직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말 KB국민은행 노사도 27개월~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은 임금피크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거나 임금피크제로 전환할 예정인 직원들이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이상 직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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