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임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다른 식구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는 식의 거주 행태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대구분형 주택의 건축유형이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된다.
기존 세대구분형 주택은 증축 공사로 분류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됐지만, 대수선으로 완화됨에 따라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된다.
형식은 가이드라인이지만 공동주택 관리자는 이를 근거로 주택 내부 공사에 관한 입주자 동의 조건 등 규정을 만들기에 실질적인 규제로 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지붕 두 가족’의 임대물량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은 도심의 좋은 입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부모의 집에 함께 살면서 세대 간 사생활은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대구분형 주택이 늘어나 주차난 문제가 발생하고 건물 구조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전기요금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량기를 분리해 사용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과 방화판, 방화 유리창 등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