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헤지 기자] 내년부터 뺑소니 운전을 저지르면 최대 4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공개한 '2018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개정, '뺑소니' 항목을 신설해 내년 5월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대인 사고는 사고 1건당 최대 300만원을, 대물 사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뺑소니 운전자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또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는 최대 400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 서명이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 공동인수 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TV 보험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개선조치가 내년 1분기 중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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