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갚지 못한 대출금 1301억원을 대위변제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8일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 시행사인 NSIC의 ‘패키지 사업1’ 채무 1301억원을 대위변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대출금 3600억원을 대위변제한데 이어 올해만 두번째다.
포스코건설은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과 합작해 NSIC를 설립하고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차질을 빚자 지난 11월 초 인천경제자유청 중재 하에 포스코건설이 송도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에 철수하는 대신 NSIC가 새로운 파트너사를 선정해 포스코건설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NSIC가 신규 파트너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패키지1 사업’에 대한 대출금 1301억원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NSIC가 이를 갚지 못하자, 보증회사인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위변제로 포스코건설은 ‘패키지1 사업’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은 NSIC가 갚지 못한 ‘패키지4 사업’의 대출금 3600여억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다. 대출금 회수를 위해 포스코건설이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6월 대위변제에 이어 NSIC가 해결할 줄 알았던 ‘패키지1’의 1301억까지 부채까지 떠안게 됐다"며 "큰 부담이 가중되지만 송도 국제업무단지 사업의 부도 위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C가 내년 1월18일까지 포스코건설 측에 갚아야 할 자금은 미지급 공사비와 이자 7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4200억원, NSIC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조4700억원 등 약 2조6000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게일이 새로운 파트너사를 물색하지 못할 경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