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건축물을 유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내년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알려주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오는 2018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고인의 건축물 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만 소유자 정보가 제공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가 상속인들에게 보유 건축물을 알리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며, 이를 둘러싼 유족 간 분쟁도 빈번했다.
개인이 자신이 보유한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과 달리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토지 정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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