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도로 위아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입체도로 건설‘을 통해 개발 허용과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절반을 '입체개발부과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입체도로 개발은 도로 아래에 지하상가를 짓거나 도로 위 허공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고가형 건물을 올리는 등의 방식이다. 연초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입체도로가 도입되면 건물을 관통하거나 옥상 등을 통해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건립할 수 있다. 건물 아래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을 건설할 수 있게 돼 미래 도시 모습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 주로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 제도인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절반을 '입체개발부과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입체개발부과금을 결정·부과하며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전까지 부과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체개발구역은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아울러 입체도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각종 지원 활동을 하는 '도로공간 입체활용 지원센터'도 설립되고, 법 시행을 고착시킬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 하에 법률 제정안 내용의 가닥을 잡았고 이르면 이달 중에는 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체개발부과금 비율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