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26일부터 투기과열지역에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자금 출처를 꼼꼼히 따져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의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8·2 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발표된 내용이기도 하다.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이 해당되며, 차입금 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나뉜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는 경우에도 유무를 밝혀야 한다.
시행령은 이르면 26일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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