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부터 연체발생 때 담보제공자에게도 통지"
금감원 "4월부터 연체발생 때 담보제공자에게도 통지"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3.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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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달부터 대출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제공자에게도 연체사실을 알려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은행 연체 알림서비스 대상자를 담보제공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우편, 문자메시지 등 알림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알림 방식은 문자메세지로 통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손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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