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본격화...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
중국 사드 보복 본격화...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3.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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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롯데마트는 중국 지점 네 곳이 1개월 정도 소방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롯데마트)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6일 롯데마트는 이 회사 단둥·항저우·창저우지점 등 총 4개 지점이 한달간 소방 규정 위반으로 중국 정부 측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1일 국방부와 사드 부지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롯데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유통시설의 위생·안전·소방 점검 조사를 실시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실제 롯데그룹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중국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롯데그룹 홈페이지 접속을 강제로 중단시킨 바 있다. 세무조사 및 안전조사실시 후 롯데그룹이 선양에 짓고 있는 롯데월드 테마파크는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앞으로 중국 당국의 롯데그룹 유통시설 조사는 중국 전역 매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롯데마트는 중국 내 11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재심을 요청해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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