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하반기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수익률 보고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중도해지 때 내야할 예상 세액도 안내받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연 1회 수익률 보고서를 발송한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비용은 빠져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하반기부터 연금개시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금융사는 중도해지 때 부과되는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 1회 발송하던 수익률 보고서를 반기당 1회 이상 보내도록 하고 문자 통지도 추가했다. 보고 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문자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예상 연금액과 예상 세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아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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