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달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을 땐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대출 후 거치기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진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 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만기가 3년, 원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제1금융권에 이어 이어 제2금융권까지 주택대출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택대출을 받기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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