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늘부터 금융회사의 빚독촉 횟수가 제한된다.
7일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업무 가드라인’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와 같은 금융사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 방문을 통한 빚독촉을 하루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가이드라인은 빚 독촉 횟수를 금융회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채권자 접촉을 하루 3번까지만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뒀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다른 업체로 매각할 수 없다. 일부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시 효력이 살아나는 것을 악용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여 빚을 독촉해왔다.
금감원은 3267개 금융사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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