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
'2014년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10.2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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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손 의료보험료를 5~10%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실손 의료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 혜택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새롭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돼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할인 혜택이 확대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지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가령,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난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2015년 1월 보험계약을 갱신했다면, 이때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돼 더 낸 보험료는 앞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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