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지진-태풍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대출금 상환 '내년까지' 유예
신한생명, 지진-태풍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대출금 상환 '내년까지' 유예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10.0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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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생명은 지진과 태풍 '차바'로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을 내년까지 유예한다. (사진=신한생명)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최근 지진과 태풍 '차바'로 손해를 입은 신한생명 고객은 내년까지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다.

7일 신한생명은 이들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은 유예되지만, 보험료를 낸 이들과 내년 2월까지 보장은 동일하게 받는다고 전했다.

미뤄진 보험료는 오는 2017년 3월 일시금으로 납입하거나, 오는 2017년 8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와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도 똑같이 적용 받는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점이나 고객플라자를 방문하거나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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