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햄버거에서 파리·담뱃재가?…식품위생법 위반 연 평균 200건
치킨·햄버거에서 파리·담뱃재가?…식품위생법 위반 연 평균 200건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0.0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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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시정명령'으로 솜방망이…실효성있는 처벌 필요
▲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하고 행정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최근 5년간 치킨, 햄버거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받은 이물질 검출, 청소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실효성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청처분 건수가 1002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연 평균 200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걸린 사안은 이물질 검출로 총 184건,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 중에는 바퀴벌레·파리·초파리·하루살이·애벌레·개미 등 곤충부터 머리카락·눈썹·비닐·플라스틱·쇳조각·볼트·너트·담뱃재까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도 다수 들어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롯데리아로 밝혀졌다. 전국에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롯데리아는 적발 건수가 170건에 달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가 64건, 청결·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이 12건이었다.

롯데리아에 이어 비비큐가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페리카나 78건, 교촌치킨 77건 등 순이다.

최 의원은 “국민이 즐겨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으로 일관돼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실제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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